[1번지이슈] '주 69시간제' 속도조절…윤대통령 "MZ 의견 경청"
고용노동부가 지난주 주 52시간제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남석 변호사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는 거죠?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노사 합의 전제하에 노동시간을 한주 최대 69시간까지 늘린다는 내용인데요. 노조가 있는 곳은 노사 합의가 가능하지만, 근로자 대표제가 도입되더라도 합의 자체가 어려운 구조 아닌가요?
노사 합의라는 부분도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면,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초과 근로시간을 휴가로 적립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추후장기 휴가도 떠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죠. 독일에선 기업이 근로자들의 초과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저축휴가'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상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곳은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내일로 예정됐던 '공짜야근' 근절 대책 발표도 연기했는데요.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법안 내용과 소통에 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기 근로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개편 방향은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일주일간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한 부분에서는 수정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동시간 개편안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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